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면회·외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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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-07-13 16:31 조회 3,798회 댓글 0건본문
■ 적용시기
2022년 10월 4일(화)부터 적용되며 확진자 발생 등 방역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.
■ 면회
(현행) 비접촉 대면면회 → (개편) 접촉면회 허용
* 사전 예약제,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확인,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
■ 외출·외박
*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·외박 허용
**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(RAT) 실시
■ 면회수칙
√ 면회객, 입소자, 시설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,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,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
①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
* 시설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,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
② 면회는 야외,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,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, 손소독, 면회객 자가진단키트(RAT)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
-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(현장실시)로 음성 확인(면회객이 자가진단키트 지참)
※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
- 마스크(KF94, N95) 착용 + 발열 체크 +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
-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
③ 실내에서 면회 시,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섭취는 불가
*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접종 완료한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
④ 면회 후,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
※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 등),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☎ 042-822-1601로 연락부탁드립니다.
2022년 10월 4일(화)부터 적용되며 확진자 발생 등 방역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.
■ 면회
(현행) 비접촉 대면면회 → (개편) 접촉면회 허용
* 사전 예약제,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확인,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
■ 외출·외박
*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·외박 허용
**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(RAT) 실시
■ 면회수칙
√ 면회객, 입소자, 시설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,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,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
①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
* 시설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,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
② 면회는 야외,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,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, 손소독, 면회객 자가진단키트(RAT)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
-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(현장실시)로 음성 확인(면회객이 자가진단키트 지참)
※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
- 마스크(KF94, N95) 착용 + 발열 체크 +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
-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
③ 실내에서 면회 시,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섭취는 불가
*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접종 완료한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
④ 면회 후,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
※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 등),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☎ 042-822-1601로 연락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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