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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면회·외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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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선호 작성일 23-07-14 14:49 조회 3,435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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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시설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(2024년 1월 수정)

■ 코로나19 등급조정(2급→4급, 8.31)

■ 확진자 발생 등 방역 상황 및 지침의 변경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.
 -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설 지침에 대해 면회 전 연락 주시고 확인부탁드립니다.

■ 마스크
 -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(2024.01. 현재 유지 중)

■ 면회
 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
 * 자가진단키트(RAT) 음성확인,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
 
■ 외출·외박
 *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·외박 허용
 **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(RAT) 실시 (당일 외출·복귀는 증상 있을시에만 RAT 실시)

■ 외부프로그램
 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
 유증상인 경우 RAT 권고

■ 면회수칙
 √ 면회객, 입소자,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,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,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
①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
 * 시설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안내
② 면회는 야외,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,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, 손소독, 면회객 자가진단키트(RAT)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
 - 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(현장실시)로 음성 확인(면회객이 자가진단키트 지참)
  ※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
 - 마스크 착용 + 발열 체크 +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
 -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
 - 면회 후,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0분 이상 환기

※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 등),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.

더 자세한 사항은 ☎ 042-822-1601로 연락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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